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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2 / 9
월 평균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만원
* 최근 1년 기준 월평균 소득을 적어주세요.
*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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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의 현재 시가
* 차량, 오토바이 등의 현재 시가
* 이 밖에 보험해약환급금, 현재 예상 퇴직금, 가지고 있는 현금재산, 예금, 보증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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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
현재 배우자가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5 / 9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5 / 9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의 현재 시가
* 차량, 오토바이 등의 현재 시가
* 이 밖에 보험해약환급금, 현재 예상 퇴직금, 가지고 있는 현금재산, 예금, 보증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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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9
부양가족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6 / 9
아래의 기준에 맞는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해 주세요.
* 미성년자, 태아, 65세 이상 수입이 없는 부모님(형제자매가 부양하지 못해 혼자 부양해야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이때 형제자매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어야함)
* 배우자는 수입이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질병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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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무담보 채무가 있으신가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대금, 무담보 사채 등
담보 제공없이 빌린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 있다
  • 없다
7 / 9
무담보 채무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대금, 무담보 사채 등
담보 제공없이 빌린 모든 채무액(원금+이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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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담보 채무가 있으신가요?
* 부동산, 차량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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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다
8 / 9
담보 채무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부동산, 차량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모든 채무액(원금+이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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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최근 3개월간 추가된 대출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9 / 9
최근 3개월간 추가된 대출액이
현재 채무의 30% 이상인가요?
  • 그렇다
  • 아니다
5년 이내에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 불가능 합니다.
·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셨지만 기각, 폐지, 취하 등으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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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원의 빚을 원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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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감률 21%는 법무법인 이엘에 수임된 개인회생 사건들의 추가 탕감률 평균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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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5년입니다.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보정의 어려운 점
탕감률 37%
개인회생 결과
· 총 채권액 : 15,000만 원
· 총 면책금 : 54,240,000원
· 총 변제금 : 95,760,000원
· 월 변제금 : 2,660,000원 / 36개월
· 탕감률 : 37%
담당 변호사 의견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불균형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사업자의 재산을 파악할 때에는 그 재고 상태까지 조사해야 하는데요. 장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재산 파악을 하기가 번거롭고 그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채권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상거래채무가 존재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거래처 주소들과 채권액을 정확히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재산상태 및 채권자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거의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사안에서도 무려 16개월이 소요되었는데요. 창과 방패에서 이 복합적인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사연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과 재산입니다. 이 부분에서 개인사업자는 소득도 불균등하고, 재산은 재고까지 파악하여야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채권자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거래처가 있다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상거래채무가 존재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그 주소들과 채권액을 정확히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소명

총 4회차의 보정권고가 진행되었으며 소득과 재산에 대한 소명 요구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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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비유동자산, 미수금, 외상매출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고품의 경우는 근처 재활용센터 2곳의 견적을 받아 재산가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상가임차보증금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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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정 권고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며, 제조원가, 판매가, 세금을 파악하여 소득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영업 장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이 가장 확실하지만 누락의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거래기록을 토대로 작성하는 월 소득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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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처럼 물품의 판매여부, 미회수채권 여부, 만약 채권을 회수하였다면 회수대금의 사용처 소명 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주소를 모를 때

주소보정명령은 총 3번 나왔는데 주소보정명령이라는 문서명으로 송달되기도 하지만 보정명령본 또는 보정권고 사항에 포함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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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낸 채권자의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개인 채권자인 경우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거나,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소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지만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구청에 사실조회신청서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름과 은행계좌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은행에 사실조신청서를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채권자 및 채권액이 확실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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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채무의 경우 3)처럼 법인인지 여부를 밝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을 채권자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이름으로 기재하라는 명령이 일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이 아닌 상거래채무는 채권자명을 그 사업장의 대표자 명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액이 확실하지 않다면(서류부존재) 4)처럼 자료송부서를 우편으로 채권자에게 보내야하는데 채무자가 기억하는 채권액을 적어 보내면 채권자는 채무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기입한 채권액으로 법원은 확정 짓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6)처럼 보정을 내릴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위처럼 소득, 재산, 채권자의 주소와 채권액 등에 대한 소명을 해낸 결과, 저희는 아래와 같이 변제 계획안 인가를 받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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