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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2 / 9
월 평균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만원
* 최근 1년 기준 월평균 소득을 적어주세요.
*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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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의 현재 시가
* 차량, 오토바이 등의 현재 시가
* 이 밖에 보험해약환급금, 현재 예상 퇴직금, 가지고 있는 현금재산, 예금, 보증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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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
현재 배우자가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5 / 9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5 / 9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의 현재 시가
* 차량, 오토바이 등의 현재 시가
* 이 밖에 보험해약환급금, 현재 예상 퇴직금, 가지고 있는 현금재산, 예금, 보증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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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9
부양가족이 있으신가요?
  • 있다
  • 없다
6 / 9
아래의 기준에 맞는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해 주세요.
* 미성년자, 태아, 65세 이상 수입이 없는 부모님(형제자매가 부양하지 못해 혼자 부양해야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이때 형제자매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어야함)
* 배우자는 수입이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질병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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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무담보 채무가 있으신가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대금, 무담보 사채 등
담보 제공없이 빌린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 있다
  • 없다
7 / 9
무담보 채무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대금, 무담보 사채 등
담보 제공없이 빌린 모든 채무액(원금+이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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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담보 채무가 있으신가요?
* 부동산, 차량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 있다
  • 없다
8 / 9
담보 채무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 부동산, 차량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모든 채무액(원금+이자)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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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최근 3개월간 추가된 대출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9 / 9
최근 3개월간 추가된 대출액이
현재 채무의 30% 이상인가요?
  • 그렇다
  • 아니다
5년 이내에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 불가능 합니다.
·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셨지만 기각, 폐지, 취하 등으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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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이 빌리신 빚이 10억 원이 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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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담보 채무가 15억원 이상인 경우 간이회생 또는
일반회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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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채무가 15억원 이상이거나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간이회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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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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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액
탕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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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원의 빚을 원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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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내에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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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예측 결과 대비 평균 21%의 추가 탕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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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감률 21%는 법무법인 이엘에 수임된 개인회생 사건들의 추가 탕감률 평균값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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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율 7% 인가결정 성공사례
변제금 약 3,200만원 → 약 680만원
개인회생 결과
· 월 소득 : 1,700,000원
· 생계비 : 1,500,000원
· 총 채권액 : 94,741,693원
· 총 변제금 : 6,840,432원
· 월 변제금 : 200,000원 / 36개월
· 변제율 : 7%
담당 변호사 의견
보통의 사무실에서 7%의 변제계획안 인가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더불어 신변상에 변화가 생기면 개인회생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일반 사무실에서는 개시결정문이 내려오면 채권자의 대위변제 등만 처리하고 큰 변화를 주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일신상에 변화가 생기면 그 손해는 채무자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곳인지, 보정을 할 때마다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뢰인의 사연
김OO 씨는 2018년도 2월에 상담을 하고 2개월간 자문을 받은 후, 4월에 개인회생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OO 씨의 채무는 217,134,399원이였으며 이중 원금은 78,940,092원, 채권자는 총 6군데였습니다. 이 채무는 최소 3년 이상 된 채무로 김OO 씨가 사업 실패로 쌓인 빚이었습니다. 당시, 김OO 씨는 월 190만 원을 받는 직장에 재직 중이었고 혼자 월세 집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계비 100만 원(2018년 기준)을 사정하여 월변제금을 90만 원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작성(변제율 41%로 책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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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채무와 소득에 대한 소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 담긴 1~2차 보정서가 나왔습니다. 우선 김OO 씨가 알지 못했던 채권들을 찾아 총 12군데의 채권자 총금액 344,640,986원, 원금 91,581,131원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확정했습니다. 물론 재산가치(청산가치)도 다시 산정하여 6,292,747원에서 4,792,747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생위원이 배정되어 5%의 회생위원 보수를 산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했고 개시결정이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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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김OO 씨의 신변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치매 진단으로 인해 돌볼 사람이 없어 김OO 씨가 직장을 아버지의 집 근처로 이동하여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으로 인해 급여는 20만 원 낮아졌으며, 생계비는 아버지의 부양으로 인하여 50만 원이 추가된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이 20만 원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변제율이 원금의 7%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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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왔고, 변제계획 인가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물밀 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왜 1인 가구에서 2인가구로 되었으며 소득이 감소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가 아버지를 부양해야하는 이유를 소명해야한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법원으로부터도 보정권고가 2차례 더 송달되었고 채권자와 같은 내용의 소명과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김OO 씨의 형제자매가 5명이 있었기 때문에 각 형제자매의 소득 자료부터 재산에 관한 자료, 아버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진술서, 아버지의 병원진단서 등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채권자의 이의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적극적인 소명 과정 끝에 6개월 후,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변동 없이 변제율 7%의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15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36개월 동안 32,400,000원의 변제금이 6,840,000원으로 되어 합리적인 결정을 받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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